사헌 장령(司憲掌令) 이계손(李繼孫)을 함길도 경차관(咸吉道敬差官)으로 삼아 여러 장수(將帥)들을 선위(宣慰)하게 하였다. 어찰(御札)로 양정(楊汀)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경(卿)이 나의 은우(恩遇)에 보답하였다고 이를 만하고 나도 어진 사람을 능하게 썼다고 이를 만하다. 적은 숫자로써 많은 적을 제어(制御)하여 승리를 거두고 적을 북쪽으로 몰아내어 위세(威勢)를 에 떨치고 와서 을 바치니, 나라의 이라 이를 만하다.
지금 장령(掌令) 이계손(李繼孫)을 보내어 경(卿)에게 잔치를 내려 위로하고, 나아가 경(卿)에게 3벌, 궁시(弓矢)를 내려 주게 하고, 또 도진무(都鎭撫) 조계종(趙繼宗)·경력(經歷) 김호인(金好仁)·회령 절제사(會寧節制使) 김사우(金師禹)·판관(判官) 신흥례(申興禮)에게 각각 표리(表裏) 1벌을 내려 주게 하여, 조금이나마 나의 기뻐하는 뜻을 표(表)한다. 논공 행상(論功行賞)은 마땅히 경(卿)의 보고를 기다리겠으나, 지금 면포(綿布) 1백 필(匹)을 보내니, 피아(彼我)를 논하지 말고 경의 뜻대로 우선 먼저 상(賞)으로 주어서 그 마음들을 권려(勸勵)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계손이 가지고 간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1. 만약 마천리(馬千里) 등 알타리(斡朶里)를 보거든 선지(宣旨)를 그에게 말하기를, ‘아비거(阿比車)가 비록 낭발아한(浪孛兒罕)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어리고 또 범(犯)한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용서하였었다. 지금 듣건대 아비거(阿比車)가 요망(妖妄)한 말로 선동(煽動)하고 서로 유혹하여 무리를 모아서 회령(會寧)에 입구(入寇)하였다니, 내가 오히려 알타리(斡朶里)·올량합(兀良哈) 등이 무지(無知)하여 살기를 구하면서도 죽음을 부르는 짓을 불쌍히 여긴다.
아비거(阿比車) 이외에 협박당하여 따른 자들은 일체 모두 불문(不問)에 붙이겠다. 만약 능히 아비거(阿比車)를 잡아서 오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후하게 상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와서 조현(朝見)하여 나의 뜻을 친히 듣고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알았을 것이니, 가서 제종 야인(諸種野人)들에게 타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여서 안심하고 다시 생업(生業)에 종사하게 하라. 비록 협박당하여 적당(賊黨)을 따른 자라도 형세가 부득이하였으면 용서하여 오히려 또 죄를 사(赦)하여 주는데, 하물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도망해서 숨은 자야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만일 너의 가족[家小] 가운데 적(賊)을 따른 자가 있더라도 너는 알지 못하는 바이니, 너는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만약 너를 허물하는 자라면 어찌 즉시 길 도중에서 죽이지 않겠는가? 네가 만약 아비거(阿比車)를 체포하거나, 만약 제종 야인(諸種野人)들로 하여금 의혹(疑惑)을 풀도록 하는 경우에는, 내가 가상히 여겨 상(賞)을 주는 것을 후일에 마땅히 알게 될 것이다. 오로지 급속히 하지 말고 천천히 힘을 다하도록 하라.’고 하라.【그 때 마천리(馬千里)가 돌아가는 길에 있었다.】
1. 전사(戰士)로서 부상(負傷)한 자는 구료(救療)하여 주고, 죽은 자는 관(官)에서 〈시체를〉 거두어 장사지내 주고 치제(致祭)하며 본가(本家)에 각각 쌀 5석(石), 포(布) 5필(匹)을 부의(賻儀)하고, 예(例)에 의하여 하여 주라.
1. 교전(交戰)할 때 장수(將帥)와 병졸(兵卒)들의 공로(功勞)는 양정(楊汀)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등급을 매기라.
1. 올량합(兀良哈)·알타리(斡朶里) 가운데 와서 변(變)을 고(告)하는 자는 양정(楊汀)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등급을 매기라.
1. 야인(野人)으로서 싸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옛날과 같이 평안히 사는 자는 양정(楊汀)과 같이 의논하여 논상(論賞)하라.
1. 마구음파(馬仇音波) 등이 변(變)을 고(告)한 것이 진실로 사실이었으니, 처음에 비록 적(賊)을 따랐더라도 뒤에 곧 와서 투항(投降)하였다면, 이것은 형세가 부득이하여서 협박당해 따른 것이다. 속히 그를 석방하여 옛날과 같이 대접하고, 그 나머지 협박당하여 따른 자도 또한 모두 다 용서하라.
1. 올롱초(兀弄草)의 알타리(斡朶里) 등이 집을 비우고 도망하여 흩어졌다니, 이것은 반드시 놀라고 두려워하여 산(山)으로 올라간 것이다. 군사(軍士)들이 그 집의 빈 것을 틈타서 혹시 재목(材木)을 걷어 내거나, 혹시 그 재산(財産)을 훔치거나 할까 염려스러우니, 엄하게 명령하여 금지(禁止) 보호(保護)하고, 그 놀라서 흩어진 자나 협박당하여 따른 자를 용서한다는 뜻을 타이르고, 그들이 돌아오는 대로 즉시 그들을 편안히 살도록 하여 주어라. 종성(鐘城) 부근에 사는 유상동합(柳尙冬哈) 등과 온성(穩城)의 이파아시(李波兒是) 등과 경원(慶源)의 김관루(金管婁) 등을 보고, 놀라서 흩어진 자나 협박당해 따른 자는 용서하고, 다만 아비거(阿比車)만을 요구한다는 뜻을 타이르라.
1. 동속로 첩목아(童速魯帖木兒)는 반드시 위협당하여 따르고서 놀라고 두려워하였을 것이다. 그 집을 비웠으면 또한 마땅히 금지 보호하고 천천히 그를 타이르도록 하여, 오거든 편안히 거접(居接)하게 하여 옛날과 같이 그를 무휼(撫恤)하라.
1. 만약 유상동합(柳尙冬哈)을 보거든 선지(宣旨)를 이르기를, ‘지금 회령(會寧) 근처의 올량합(兀良哈)·알타리(斡朶里) 등이 아비거(阿比車)의 유혹(誘惑)하는 데에 능히 넘어가지 아니한 자가 없었으나, 내가 그들이 어리석고 미혹(迷惑)하여 협박당해 따른 것을 불쌍히 여겨 이미 모두 용서하고 불문(不問)에 붙였다. 너는 나의 뜻을 깊이 알고 있으며 나도 의지하고 믿는 바이니, 네가 나의 뜻을 제종 야인(諸種野人)들에게 널리 타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전화위복(轉禍爲福)하게 하고, 또 아비거(阿比車)를 잡아서 고(告)하여 큰 공(功)을 세우도록 하라. 내가 또 듣건대 너도 또한 산(山)으로 올라갔다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너는 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 비(比)할 바가 아니고, 친히 나의 교지(敎旨)를 받은 것도 또한 다른 사람에 비(比)할 바가 아니니, 네가 알지 못한다면 누가 알겠는가? 너는 그 있는 힘을 다하여 아비거(阿比車)의 하는 짓을 탐지(探知)하여서 고(告)하라.’고 하라.
1. 제종 야인(諸種野人)들을 유인(誘引)하여 말하기를, ‘아비거(阿比車)가 너희들을 유혹(誘惑)할 때 반드시 「회령(會寧)의 병마(兵馬)가 적고 약하여 상대하기에 쉬워서 거주하는 백성들을 노략질할 수 있고, 또 내가 죽으면 다음에는 화가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다.」고 핑계하였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비거(阿比車)의 얕은 꾀에 빠져서 무슨 이익이 있었는가? 다만 화(禍)만 당할 뿐이다. 너희들은 응당 이 사실을 알고 미혹(迷惑)함을 고집하지 말고 전화위복(轉禍爲福)하는 것이 가(可)하다.’ 하라.
1. 만약 일의 형세가 들은 바와 같지 않거든, 양정(楊汀)의 말하는 바를 듣고 나서 모든 일을 적당한 데 따라 시행하고 반드시 〈사목(事目)에〉 구애하지는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365면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전쟁(戰爭)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외교-야(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